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추천_금융꿀팁#3
청년,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금융꿀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갖고 있는 '전세 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어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약 통장.
대상: 연소득 3,000 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만 19~29세(병역기간인정) 무주택 세대주
납입금액: 매월 2 만원 ~ 50 만원 (자유롭게 납입)
가입기간별 금리: 1년이하 2.5%, 2년 이하 3%, 2년 이상 3.3%
우대금리 적용기간: 10 년(이후: 1.8%)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공제
비과세: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 만원 내 비과세
출시날짜: 2018년 7월 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
월 납입액의 자유로운 변경
2만원 ~ 5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 높은 납입액 때문에 지금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고, 낮은 납입액으로 주는 혜택을 활용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내 돈을 모으는데,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청년복지정책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납입액에 대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지금 당장 실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1월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기간, 높은 금리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 지나도 3.3%라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기존에 주책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을 해지하고 가입하더라도 그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된 가입 대상
당초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 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등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통장 가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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