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소득공제란?_금융팁#4 - 4초테크:사회초년생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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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과 소득공제란?_금융팁#4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개념정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원청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에서 세액을 산출하여,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차감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잔업, 상여, 부양가족 등에 따라 세액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과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이런 과부족을 정산·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면, 초과로 인해 납입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거나,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납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참고: 두산백과|연말정산)


연말정산 진행 시기: 매년 2월

연말정산 대상 기간: 전년 1월 1일 ~ 전년 12월 31일

정산에 대한 결과 반영: 2월분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




  소득공제란?


소득을 대상으로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참고: 두산백과|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에 따른 세금을 특정한 이유로 감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으로 정해놓은 특정한 소비활동에 사용된 소득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을 감세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회초년생 A씨는 납입액에 40%가 소득공제 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면, A씨는 10만원의 40%인 4만원*12개월= 48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 이후, 2월분 급여에 반영되어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48만원을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48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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